본원은 “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 3조 제 3항” 노동부가 실시하는『2003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』으로 선정 되었습니다.
(목적)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【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】
1.『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마크』의 사용 ◎기간: 2003. 4. 1 ~ 2006. 3. 31(3년)
2. 2003년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하는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점검(예방점검) 면제
3.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장학사업,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융자사업 우선순위 부여
*장학사업: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(3개월이상 근속) 자녀에게 중·고등학교 입학금,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지원 *복지시설자금융자사업: 복지시설 설치·구입시 1억원한도 융자
4. 언론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을 소개하는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여 기업이미지 제고
5. 기타 산재예방시설·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중임
*기타 관계부처·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 입찰 시 우대지원,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방안을 추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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